사업용 계좌 등록 안 하면 가산세 폭탄?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도 잠시, 사장님들은 곧 수많은 세무 의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초보 사장님이 무심코 지나쳤다가 나중에 '가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항목이 바로 '사업용 계좌 등록' 입니다. "내 명의 계좌인데 그냥 쓰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개인의 가계용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엄격히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의 등록 대상부터 방법, 그리고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 계좌, 누구나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자가 의무는 아니지만, '복식부기 의무자' 가 되는 순간 필수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은 '간편장부 대상자'라 할지라도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의무 등록 대상: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 기준(농업·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음식업 1.5억 원, 서비스업·임대업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업 개시와 동시에 무조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해의 6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다음 해 6월 말까지입니다. 2. 등록 안 하면 어떤 손해(가산세)를 보나요? 국세청이 계좌 등록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산세가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거래를 지속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미등록 기간의 수입금액(매출)의 0.2% 와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매출이 클수록 무시 못 할 액수가 됩니다. 감면 혜택 배제: 가장 무서운 벌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