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및 소득 요건 완벽 정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단연 '인적공제' 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자칫 잘못 신청했다가는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 대비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및 3대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생계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부모님의 경우 별거 중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미지 설명: 인적공제 대상자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2. 놓치기 쉬운 '소득 100만 원'의 의미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소득 요건은 단순히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양도소득: 주택이나 주식을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소득: 강연료나 경품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공제로 환급금 극대화하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나이 제한 없음) 부녀자/한부모 공제: 일정 요건 충족 시 50만 원~100만 원 추...